'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드디어 尹 전 대통령 덮친다
지난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10일 오전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불거졌던 비상계엄 선포 의혹,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전 정부의 핵심 의혹들이 조만간 특별검사의 칼날 위에 오르게 됐다.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는 이 3대 특검법안 외에도 검사 징계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윤석열 정부가 설치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개정령안까지 함께 상정된다. 이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전 정부 관련 의혹 해소 및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이번 3대 특검법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좌초된 바 있으나, 정권 교체 이후 재추진되어 국회를 통과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각 법안에 따른 특검 임명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다.구체적인 수사 대상을 보면, 채상병 특검은 채상병 사망 경위와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을,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외환유치, 군사 반란 등 11가지 의혹을 파헤친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건진법사, 공천 개입 등 16건의 의혹을 조사한다.재입법 과정에서 수사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파견 검사 및 특검보 인력도 대폭 늘어났다. 3개 특검에 총 120여 명의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며,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게 된다.함께 상정된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인사정보관리단 폐지령안은 법무부와 검찰 조직에 대한 새 정부의 개혁 방향을 보여준다. 법무부 장관의 검사 징계 청구권 강화와 인사 검증 시스템 변화는 향후 검찰의 독립성 및 권한 축소와 맞물려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경제 현안에 집중했으나, 취임 이틀 만에 열리는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전 정부 의혹 수사 및 검찰 개혁과 직결된 핵심 법안들을 처리하며 국정 운영의 방향타를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