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보드 석권한 '아기상어'의 진짜 주인은 누구? 6년 만에 밝혀지는 충격적 결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어린이 동요 '상어가족'(일명 아기상어)을 둘러싼 표절 소송이 6년 만에 마침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오는 8월 14일로 확정됐다.이번 선고는 2023년 6월 조니 온리가 2심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지 약 2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조니 온리의 국내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의 정경석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대법원 상고 심리가 길어진다고 해서 항소심 판결이 뒤바뀔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이 소송의 발단은 2019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자신이 2011년에 발표한 동요 '베이비 샤크(Baby Shark)'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의 '베이비 샤크'가 북미권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스마트스터디 측은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와는 무관하게, 북미에서 오랫동안 구전되어온 동요를 자체적으로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부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했고, 2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유지됐다.흥미로운 점은 소송 제기 이후 6년 만에 최종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조니 온리가 국내 EDM DJ인 SEFO(세포)와 협업해 리믹스 음원 '아기상어 (Baby Shark Kids Remix)(feat. Johnny only)'를 발매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소송 결과와 별개로 한국 시장에서의 활동을 이어가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상어가족'은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발표한 동요로, "아기 상어 뚜루루 뚜루"라는 중독성 있는 리듬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 이 노래와 함께한 '핑크퐁 아기상어 체조'는 유튜브 역사상 최초로 100억 뷰를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웠으며,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20주 연속 진입하고 영국 오피셜 차트 '최다 스트리밍 뮤직비디오' 1위 등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 남은 가운데, 글로벌 인기 콘텐츠를 둘러싼 이 저작권 분쟁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음악 산업과 콘텐츠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한 노래의 저작권 문제를 넘어, 구전동요의 현대적 재해석과 관련된 저작권 보호 범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