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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한 뉴진스, 2029년까지 발 묶였다…독자 활동 한번에 '10억'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긴 전속계약 분쟁이 결국 어도어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0일 오전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과 같은 사안만으로는 어도어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계약 관계가 여전히 유효함을 명확히 했다. 이로써 뉴진스는 법적으로 오는 2029년 7월 31일까지 어도어 소속으로 활동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으며, 이번 분쟁으로 인한 활동 중단 기간을 고려할 때 계약 기간이 최대 1년가량 연장될 가능성까지 열리게 되었다.이번 판결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양측의 팽팽한 대립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분쟁의 시작은 뉴진스 측이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사실상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선언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모색하면서부터였다. 이에 어도어는 즉각 반발하며 지난해 12월, 계약의 유효성을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멤버들의 개별적인 연예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소속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불복한 뉴진스 측의 이의신청과 항고 역시 연달아 기각되면서 뉴진스는 법적으로 독자 활동의 길이 막힌 상태였다.

본안 소송 과정에서도 양측의 입장 차이는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 기일을 열고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했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조정은 결렬되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뉴진스가 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독자 활동을 강행할 경우에 대비한 강력한 제재 수단까지 마련했다. 지난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멤버 1인당 위반 행위 1회마다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사실상 뉴진스가 판결 이전에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강력한 조치로 작용했다.
최종 판결에서 재판부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분쟁의 중심에 있었던 민희진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펼친 일련의 행동들이 뉴진스 멤버들을 보호하려는 순수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룹의 독립을 위한 여론전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적 다툼의 모든 과정에서 패배한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계약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며, 이번 판결이 향후 그룹 활동의 방향과 멤버들의 거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연예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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