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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어 원산지 속이면 '징역 7년'…설 대목 앞두고 비상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아 장어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를 틈타 값싼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민물장어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발표했다.이번 단속은 최근 민물장어 수입 물량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등을 비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기획되었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단속 대상은 광범위하다. 수족관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판매되는 활어뿐만 아니라, 최근 수요가 급증한 손질된 장어(필렛)와 냉동 제품까지 모두 포함된다. 장어구이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과 대형마트는 물론, 네이버쇼핑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까지 단속의 손길이 뻗칠 예정이다.
특히 육안으로는 원산지 구별이 어려운 손질 및 가공 장어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DNA 분석 기법까지 동원된다. 단속반이 통신 판매업체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원산지 둔갑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의 전문 조사 공무원과 민간 명예감시원 등 가용 인력이 총동원된다. 이들은 현장을 누비며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 여부를 꼼꼼히 살피고,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강력한 법적 제재가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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