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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줍줍’ 열기 폭발..최대 승자는 누구?

무순위 청약은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남은 잔여 물량을 재공급하는 절차를 뜻한다. 기존에는 무순위 청약 신청에 거주지 제한을 두었으나, 2023년 2월에는 미분양 우려로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유주택자의 신청도 허용하는 등 문턱을 낮췄다. 하지만 무순위 청약 과열 현상이 되풀이되자 정부는 다시 무주택자에게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되돌렸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 제한’과 ‘거주지 요건 탄력 운영’이다. 거주지 요건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권한자가 지역 실정에 맞게 결정한다. 미분양 우려가 있는 지역은 거주지 요건을 없애 외지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은 신청자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오면 강동구청장은 서울 또는 수도권 거주자만 신청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반면 지방의 청약 경쟁이 덜한 아파트는 전국 단위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올해 집값이 급등하면서 시세 차익이 큰 인기 단지들의 무순위 청약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구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구 둔촌주공)은 이번 제도 개편 후 첫 무순위 청약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현재 지자체와 사업 주체가 무순위 청약 시기와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 예상 물량은 전용면적 39㎡, 49㎡, 59㎡, 84㎡ 총 4가구다. 2023년 3월 청약 당시 전용 59㎡의 분양가는 약 9억7,940만 원에서 10억6,250만 원 수준이었고, 84㎡는 12억3,600만 원에서 13억2,040만 원이었다. 불과 2년 3개월 만에 이 단지의 매매가는 분양가보다 10억 원 이상 폭등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을 둘러싼 관심과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과 함께 청약 당첨자와 가족들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부당하게 높이는 위장전입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만으로 실거주를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본인 및 가족의 병원과 약국 이용 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직계존속의 병원·약국 이용 기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3년 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가족 구성원의 실질 거주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증해 부정 청약을 차단하고 청약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청약 경쟁 과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실거주 확인 강화 조치를 통해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을 예방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가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에 다시 무주택자 신청 자격 제한을 두면서, 향후 청약 시장의 안정화와 무주택 서민층 지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다만 인기 단지 무순위 청약 물량을 두고 벌어질 치열한 경쟁과 그에 따른 사회적 반응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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