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트럼프의 관세 폭탄, ‘무제한 관세법’ 꺼내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활용했던 강력한 무역 압박 카드인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자, 이 두 법안이 그의 ‘거래’를 위한 핵심 도구로 재부상하는 모양새다.무역법 301조는 특정 국가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될 때,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직접 조사를 거쳐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의 가장 큰 특징은 관세율에 상한선이 없어 이론적으로는 100%를 넘는 초고율 관세 부과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8년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문제 삼아 부과된 대규모 관세가 이 법에 근거했다.

하지만 이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드는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조사 개시부터 의견 수렴, 공청회, 상대국과의 협의 등 복잡하고 긴 절차를 거쳐야 하며, 통상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할 경우,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소송에 휘말릴 위험도 존재한다.
일단 관세가 발동되고 나면 행정부는 막강한 재량권을 손에 쥐게 된다는 반전이 있다. 법원은 기존에 부과된 관세를 수정하는 권한을 폭넓게 인정해왔다. 별도의 신규 조사 없이 기존 조사를 근거로 관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것이 가능해, 협상 국면에서 상대를 압박하는 강력한 레버리지로 활용될 수 있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는 301조보다 더 강력한 카드로 평가받는다. 대통령이 직접 수입 제한과 관세 부과를 결정할 수 있으며, 관세율 상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발동 이후 세율을 조정하는 재량권이 훨씬 크다는 것이 법원 판례를 통해 확인됐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이 조항을 활용해 철강, 알루미늄 등 다양한 품목에 관세를 부과했다.
이처럼 두 조항은 발동 절차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법적 소송을 이겨내며 법적 안정성을 입증했다. 관세율을 자유자재로 조정하며 상대국을 압박하는 트럼프식 협상 전략에서 이 두 법안이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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