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러려고 태국 가나" 원성 폭발…'낮술=범죄' 규정에 관광객들 '멘붕'
'관광 대국' 태국이 '낮술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앞으로 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한낮의 더위를 식히기 위해 길거리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시원한 맥주 한 잔을 즐기는 여유를 누리기 어렵게 됐다. 지난 8일부터 전격 시행된 새로운 주류관리법에 따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공공연한 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전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 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예외 없이 최대 1만 밧, 우리 돈으로 약 45만 원에 달하는 무거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번 조치가 더욱 강력한 이유는 처벌의 대상이 판매자에서 소비자로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기존 법규는 특정 시간대에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만 금지했을 뿐, 이미 구매한 술을 마시는 것까지 문제 삼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술을 마시는 행위 그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된다. 가령 금지 시간이 시작되기 직전인 오후 1시 59분에 맥주를 주문했더라도, 시계가 2시를 넘긴 후까지 마시고 있다면 단속에 걸려 벌금을 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다만,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호텔과 공항, 그리고 태국 관광청(TAT)이 공식 인증한 관광시설 및 정식 면허를 보유한 유흥업소 내에서는 예외적으로 낮 시간대 음주가 허용된다.

태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현지 경제, 특히 관광과 밀접한 외식업계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다. 태국식당협회는 이번 '낮술 금지령'으로 인해 식당의 오후 매출이 최대 절반 가까이 급감할 수 있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특히 전 세계 관광객이 몰려드는 방콕이나 푸껫 등 주요 관광지의 식당들은 오후 시간대 매출 의존도가 절대적이라, 이번 조치가 생계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이전부터 주류 판매 자유화를 주장해 온 야당 소속 타오피팝 림짓뜨라콘 의원은 "이번 법안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주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특정 세력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가뜩이나 복잡한 규제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태국 관광 산업의 이미지만 실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결국 공공질서 확립이라는 명분과 관광 대국의 경제 현실 사이에서 태국 정부의 깊은 고민이 시작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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