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차별 논란
HD현대중공업이 직접 고용한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식비를 차별 징수하고 성과급 지급에서도 배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전국의 노동·인권 단체들은 23일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1위 조선소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은 반인권적 노무 관리 실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사측은 정주 노동자에게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식사를 이주노동자에게만 월 50만 원 상당의 비용을 공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동일 사업장 내에서 국적을 이유로 기본적인 생존권인 식사권마저 차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차별 논란이 사회적 지탄을 받자 사측이 내놓은 후속 대응은 오히려 갈등을 부추겼다. HD현대중공업은 최근 이주노동자들에게 식비를 무상으로 전환하는 대신 기본급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의 새로운 근로계약서 체결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이를 두고 '조삼모사'식 기만행위이자 실질적인 임금 갈취라고 규정했다. 특히 계약 갱신을 앞둔 노동자들에게 서명을 강요하며 불응 시 해고나 재계약 거부를 암시하는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이주노동자를 일회용 소모품으로 취급한다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성과급 지급 과정에서 나타난 격차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2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역대급 호황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된 이주노동자 1,600여 명은 단 한 푼의 성과급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규직과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받는 동안, 현장에서 가장 힘들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이주노동자들만 보상 체계에서 완전히 소외된 셈이다. 이는 단순한 금액의 차이를 넘어 노동의 가치를 국적에 따라 등급화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 요소로 지적된다.
정부의 책임론도 거세게 대두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엄정 대응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사업장에서 이 같은 조직적 차별이 방치되었다는 비판이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정부가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특정활동(E-7-3) 비자 제도가 오히려 사업주의 종속성을 강화해 이주노동자들을 현대판 노예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글로벌 인권 규범 위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HD현대중공업의 행태가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은 물론, 최근 강화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등 국제적 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분석이다. 수출 비중이 높은 조선업의 특성상 이러한 인권 리스크는 향후 글로벌 수주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노동계는 이번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 노동 기구 등에 제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측은 이번 임금 체계 개편이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복지 강화 차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식비 무상 제공과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실질적인 총보상은 상승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또한 계약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며 개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오는 26일 울산에서의 항의 집회에 이어 7월 5일 전국 규모의 공동행동을 예고하고 있어, 현대중공업발 이주노동자 차별 분쟁은 당분간 멈추지 않고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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