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장난이라기엔 위험했다..차 훔쳐 몬 12세들 보호시설 감호
충남 천안에서 훔친 차량을 몰고 도심을 돌아다닌 12세 초등학생들이 결국 소년 보호시설에 넘겨졌다. 이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이지만, 짧은 기간 안에 비슷한 범행이 반복되면서 경찰과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강제 감호 조치에 나선 것이다.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달 천안에서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A군과 B군 등 12세 초등학생 3명이 소년분류심사원 등 소년 보호시설에서 감호를 받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과 B군, C군은 지난달 13일 오전 7시 20분쯤 천안시 동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잠겨 있지 않은 SUV 차량을 훔쳐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고, 경찰은 추적 끝에 약 2시간 25분 만에 동남구 신부동 거리에서 운전자인 A군을 붙잡았다.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B군과 C군은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약 8시간 뒤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군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시동을 건 뒤 운전했고, 검거 당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낸 것으로 파악됐다.
소년부 법원은 당시 운전자이자 주된 역할을 한 A군에 대해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했다. 긴급동행영장은 소환 절차 없이도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 등 보호시설에 인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반면 경찰은 B군과 C군을 보호자에게 인계한 뒤 학교생활과 가정환경 등을 조사해왔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일주일 뒤인 지난달 20일 오전, B군은 또 다른 친구 D군의 아버지 차량을 훔친 뒤 D군을 태우고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천안을 벗어나 충남 당진까지 차량을 몰고 간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났으며, 약 30분 뒤 당진시 읍내동의 한 PC방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같은 유형의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된 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 위험이 컸던 점 등을 고려해 B군과 C군, D군에 대해서도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B군과 D군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C군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이에 따라 A군과 B군, D군 등 3명은 현재 보호자와 분리된 상태로 소년 보호시설에서 감호 중이다. 이들은 향후 소년부 법원의 심리를 거쳐 소년보호처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이라도 범행이 중대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높고 보호자의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긴급동행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 역시 반복 범행과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무면허 차량 운전은 단순 장난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운전 능력이 미숙한 촉법소년의 무면허 운전은 성인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며 “자칫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호자 인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보호·교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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