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카네이션은 학생 대표만? 스승의 날 선물 'O·X' 총정리
매년 5월 중순이 되면 학부모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교사에게 전달할 성의 표시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진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오랜 시간이 흘러 촌지 문화는 사라졌지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소박한 선물조차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학부모들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현재 자녀를 직접 가르치고 평가하는 교사에게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어떠한 형태의 금품도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현행법상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는 학생의 성적과 생활기록부를 관리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사교나 의례 목적의 선물 가액 범위 내에 있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순간 예외 없이 금지 대상이 된다. 학교 방문 시 건네는 가벼운 음료수나 간식은 물론이고, 교사의 개인적인 경조사에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보내는 행위 역시 법망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는 열려 있다. 학생 대표가 학급 전체를 대신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교사에게 전달하는 카네이션이나 꽃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허용된다. 이는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승의 날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한 예외적 조치다. 또한 종이에 직접 쓴 손편지나 카드 역시 금전적 가치가 없는 순수한 정서적 표현으로 보아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학년이 바뀌어 직접적인 지도 관계가 종료된 이전 학년의 교사에게는 조금 더 유연한 기준이 적용된다. 더 이상 성적 평가권이 없는 상태라면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사교적 목적으로 인정되어 전달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백화점 상품권이나 모바일 기프티콘 등 현금성 유가증권은 금액과 관계없이 선물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금지된다는 사실이다. 졸업생이 모교 은사를 찾아가는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법이 정한 상한액 내에서 선물을 할 수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법적 적용 대상에서 다소 차이가 있어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기도 한다. 유치원과 달리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어린이집 교사는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보육 현장에서도 형평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선물을 사양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법적 처벌 여부를 떠나 교육 현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문화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결국 스승의 날의 본질은 물질적인 대가보다는 진심 어린 존경의 마음을 나누는 데 있다. 교육당국은 학부모들이 선물의 종류나 가격을 고민하기보다 아이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문화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한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 공동체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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