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테슬라'가 몰아도 음주는 음주…30대 운전자 경찰 조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테슬라 차량을 몰던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 운전자가 주행 당시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해당 기능이 작동했더라도, 현행 법체계상 운전 책임은 차량이 아닌 운전석에 앉은 사람에게 있다는 점에서 음주운전 혐의 적용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즉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테슬라 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차량을 몰던 과정에서 테슬라의 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 또는 FSD 기능을 활성화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 기능은 차선 유지, 속도 조절, 일부 차선 변경 등을 지원하지만, 운전자의 주의와 개입을 전제로 하는 기술이다. 차량이 일정 부분 스스로 움직인다고 해서 운전자가 관리 책임에서 벗어나는 구조는 아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술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목적지를 설정하면 차량이 차선을 바꾸거나 교차로 주행을 보조하는 기능까지 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허용되는 기능 범위는 차량의 인증 방식과 생산 국가 등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산 테슬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즉 FTA에 따른 안전기준 인정 제도의 영향을 받지만, 중국산 테슬라는 같은 예외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 동일 브랜드 차량이라도 기능 사용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차주들이 제한된 기능을 임의로 활성화하려는 사례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에는 중국산 테슬라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무단 조작해 자율주행 기능을 강제로 사용하려 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자동차관리법은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치나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조계와 경찰은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했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차량을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본다. 운전자가 직접 핸들을 잡거나 페달을 밟지 않았더라도, 목적지를 설정하고 차량 운행을 시작하게 한 행위 자체가 운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가 스스로 갔다”는 식의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보조 기술을 음주운전의 회피 수단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현재 상용화된 기술은 운전자를 완전히 대체하는 단계가 아니라, 운전자의 판단과 감시를 전제로 하는 보조 시스템에 가깝다.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해야 할 의무도 여전히 운전자에게 있다.
경찰은 A씨의 차량 운행 기록과 자율주행 기능 사용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한 뒤 구체적인 혐의 적용 범위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자율주행 기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운전자의 책임 기준과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을 다시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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