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빽다방 알바 논란, 점주가 ‘억울하다’며 내놓은 증거
청주의 한 빽다방 매장에서 벌어진 점주와 아르바이트생 간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몇 잔을 마신 것을 두고 점주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초기의 '갑질' 논란이, 점주 측의 강력한 반박이 나오면서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사건은 20대 아르바이트생 A씨가 근무 중 음료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에게 고소를 당하고, 취업 불이익 등을 우려해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줬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시작됐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점주의 대응이 과했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논란이 커지자 한 현직 변호사까지 나서 법적으로 죄가 인정되더라도 소액에 그칠 사안이며, 형사 고소를 빌미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공갈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비판 여론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점주 측이 내놓은 반박은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다. 점주는 A씨가 마신 음료가 3잔이 아닌 총 112잔에 달하며, 이는 다른 동료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합의금 요구가 협박이 아니었으며, A씨가 스스로 반성문까지 작성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점주 측은 오히려 A씨로부터 공갈죄로 신고를 당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사건이 ‘음료 3잔’으로 축소되어 알려진 것은, A씨가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CCTV 영상으로 명확히 확인된 일부 사실만을 특정해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이 사건은 초기의 ‘강자(점주)가 약자(알바생)를 괴롭힌 갑질’이라는 단순한 구도를 벗어나,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복잡한 다툼으로 변질되었다. 사건의 진실은 이제 감정적인 여론전을 넘어, 수사 기관의 사실관계 확인과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통해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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