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식당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 구속
식당 공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충북도교육청 소속 장학관이 구속됐다. 교육공무원이 공공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신병을 확보당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청주지방법원은 지난 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피한 채 고개를 숙이고 들어섰다. 법원 청사 입구 검색대를 지나치는 과정에서는 직원들의 제지를 받기도 했고, 취재진이 몰리자 변호사를 찾는 모습도 보였다. 심사를 마친 뒤에는 옷을 갈아입고 모자를 쓴 채 다시 모습을 드러냈지만,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 등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카메라를 설치해 이용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장실 안에서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이 이를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범행 수일 전 해당 카메라를 구입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카메라 설치 경위와 실제 촬영 여부, 추가 범행 가능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가 교육청 소속 고위 교육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사건이 알려진 뒤 지난달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교육 현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비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 회복이 쉽지 않고 사회적 불안도 큰 만큼, 공직자에게는 더욱 엄중한 책임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여죄 여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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