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학부모의 학교 민원, 이제 '이것' 잘못하면 처벌 대상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악성 민원에 대해 법적 제재가 가능해진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학교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는 민원 제기자는 앞으로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교육활동 침해 및 업무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만약 민원인이 폭언이나 협박 등으로 교육활동을 위협할 경우, 학교장은 해당 민원인에게 학교 밖으로 퇴거를 요청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교사 개인이 악성 민원에 직접 노출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앞으로 모든 학교에는 '민원대응팀'이, 교육지원청 등 관할청에는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이 각각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민원은 학교장이 관할청에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교권 보호 강화를 국정 과제로 추진해 온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 조항들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다른 교육 관련 법안들도 함께 처리됐다.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취득하여 영업이나 홍보 등 상업적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장애 학생 및 교원을 위해 점자 도서 등 필요한 형태의 교과용 도서를 학기 시작 전에 보급하도록 의무화했다.
더불어 기초학력보장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학교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반드시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정과 학교가 연계하여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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