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36주차 낙태' 공범 엄마는 집행유예, 대체 왜 그랬나?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차디찬 냉동고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던 36주 태아. 이 끔찍한 사건의 주범인 병원장과 수술 집도의에게 1심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아기의 친모 역시 살인의 공범으로 유죄가 인정됐지만, 법원은 사회적 책임을 언급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은 4일,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를 고의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체에서 나온 이상 하나의 사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며 "누구에게도 생명을 빼앗을 권한은 없다"고 판시, 이들의 행위가 낙태가 아닌 명백한 살인임을 분명히 했다.

친모 권모 씨는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진이 아기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을 알면서도 수술에 동의하고 시신 처리를 위임한 점 등을 들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임신과 출산으로 겪게 되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실형은 면하게 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돈벌이에 눈이 먼 병원장의 탐욕이 있었다. 병원 경영난에 시달리던 윤 씨는 브로커를 통해 임신 중절을 원하는 산모들을 조직적으로 모집했다. 그는 2년간 500명이 넘는 환자를 상대로 불법 수술을 자행하며 14억 원이 넘는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기록부에는 '사산'으로 허위 기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 엽기적인 범죄가 세상에 드러난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친모 권 씨가 올린 유튜브 영상이었다. 자신의 낙태 경험담을 담은 영상이 살인 논란으로 번졌고,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결국 영상 속 고백은 자신과 의사들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어 돌아왔다.
법원은 이번 판결이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헌재 결정은 태아 상태에 대한 것이며, 이 사건처럼 생존 가능한 상태로 태어난 '사람'을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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