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기자의 자격은 나이가 아니다, 10대 언론인들의 외침
청소년들이 직접 만드는 독립언론 매체 기자들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과 <이음> 소속 기자 30여 명은 24일, 미성년자의 정기간행물 발행 및 편집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나이를 기준으로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불평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기자회견에 나선 문성호 <토끼풀> 편집장은 현재의 법 체계가 가진 모순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매체도 언론으로 등록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작 학교 문제나 청소년 정책 등 공론장에서 필요한 목소리를 내는 자신들의 언론 활동은 왜 불법으로 취급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것은 합법이 되고, 청소년의 정상적인 저널리즘 활동은 불법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행 신문법과 잡지법은 미성년자가 언론사를 등록할 길을 완전히 막고 있다. 이 때문에 청소년 언론은 법의 테두리 밖에 존재하며 여러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등록 언론이라면 받을 수 있는 50%의 우편 요금 감면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물론,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권리 구제나 보호 시스템에서도 소외된다. 무엇보다 등록하지 않고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조항은 청소년 언론인들에게 큰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한다.
장효주 <이음> 편집장은 기사의 가치는 나이가 아닌 내용과 태도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청소년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들의 이름으로 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동시에 정당한 권리를 누리는 언론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들은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청소년이 보호의 대상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함께 짊어지는 동등한 시민 주체임을 확인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심판청구서에는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청구인들은 미성숙한 발행인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에 비해,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표현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민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법정대리인을 두는 등 덜 제한적인 수단이 있음에도 미성년자의 언론 활동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정환 변호사는 사회가 청소년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늘리기보다 '할 수 있는 것'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청소년의 언론 활동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가 위헌으로 판단되어,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역할이 한층 더 확장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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