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한덕수 징역 23년, 이진관 판사의 '폭탄 판결'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2기)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굵은 획을 그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판단하고, 당시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별검사 구형량(징역 15년)을 크게 웃도는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기 때문이다. 전직 국무총리가 내란 관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마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친 정통 법관이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로 발령받은 이래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등 정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맡아왔다.
그는 한 전 총리 재판을 지휘하며 정치적 논란이나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단호하고 직설적인 화법은 피고인과 증인들의 책임 회피를 용납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 피고인 신문에서 국정 2인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을 집중적으로 질책했다. 그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재고를 요구하던 상황은 피고인 역시 반대 의사를 밝히기 좋은 환경 아니었느냐"고 지적하며, "윤석열이 대접견실을 나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가는 것을 말리지도 않았다"고 직무 유기를 추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국무위원들에게도 고위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신들을 '피해자'라고 표현하자, 이 부장판사는 "장관은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 최고위급 공무원"임을 강조하며 "반대 의사를 밝힌 국무위원도 있었는데 증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는 단순히 명령에 복종한 공무원이 아닌, 국정 운영의 최고 결정권자로서의 의무를 물은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법정 질서 유지에도 한 치의 양보가 없었다. 지난해 11월 19일,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는 처음 본다"며 즉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같은 날 재판부를 모욕하며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에게 감치를 선고하는 등,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이러한 강단 있는 재판 지휘는 징역 23년이라는 파격적인 중형 선고로 이어졌다. 그는 선고 말미,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몇 시간 만에 종료된 것은 무엇보다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장판사가 오른손으로 안경을 들어 올리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던 순간은, 이번 판결이 단순한 형사 처벌을 넘어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라는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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