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방송사 ‘프리랜서 갑질’ 철퇴, 고용부 칼 빼 들었다
방송 업계에 만연했던 ‘무늬만 프리랜서’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고용노동부가 KBS, SBS를 포함한 주요 방송사 6곳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16명의 방송 노동자가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이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이들의 권리를 구제하고, 업계의 불합리한 인력 운용 구조를 개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이번 근로감독은 시사·보도 분야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PD, FD, 편집, CG, VJ 등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형식상 위탁 계약을 맺었을 뿐, 실제로는 정규직 직원들의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지휘·감독 아래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자율성 없이 사실상 회사에 종속되어 일해왔음을 의미한다.

지상파 방송사인 KBS에서는 58명, SBS에서는 27명이 근로자로 판정받았다. 특히 KBS의 경우, 일부 막내 작가들을 여전히 프리랜서로 고용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기간제 노동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까지 적발되어 시정 조치를 받는 등 인력 운용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었다.
종합편성채널 4개 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총 276명의 프리랜서 중 절반에 가까운 131명이 근로자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방송사들은 오는 31일까지 이들을 본사 직접 고용, 자회사 편입, 파견 계약 등 적절한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치가 일회성 제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고용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이행 과정을 철저히 지도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근로계약 전환 시 2년 이상 근무한 인력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기존보다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올해 말 확인 감독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이 다시 발견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방송사의 자발적인 체질 개선을 유도하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시작으로 방송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력하여 방송사 재허가 조건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을 반영하고, 사회적 대화의 틀을 마련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행처럼 굳어진 프리랜서 오남용을 근절하고, 건강한 인력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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