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15년 옥살이 끝에 '무죄'...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충격 반전
2009년 전남 순천의 한 마을을 충격에 빠뜨렸던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진실이 15년 만에 뒤집혔다. 아내이자 친모를 독살한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온 백 모(75) 씨와 그의 딸(41)이 재심을 통해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는 28일 열린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과거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이들 부녀에게 씌워졌던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부녀는 법정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서로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며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회한과 안도감을 동시에 표출했다.이번 재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핵심적인 이유는 과거 수사 과정에서 자행된 심각한 절차적 위법성과 증거의 신빙성 부족이었다. 재판부는 딸 백 씨가 지능지수 74점의 경계성 지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백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이나 진술거부권 고지와 같은 기본적인 피의자 방어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백 내용의 개연성이 떨어지는 점을 들어 수사기관이 반복적인 유도 신문을 통해 허위 자백을 이끌어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아버지 백 씨의 경우, 초등학교 중퇴 학력으로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조서 내용을 확인하거나 열람할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이 위법으로 인정됐다. 결국, 유죄의 핵심 증거였던 부녀의 자백은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배척되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범행 동기로 지목했던 '부녀간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 역시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수사관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검사의 요청에 따라 관련 질문을 한 정황이 보인다며, 범행 동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아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딸이 자백한 '청산염 두 숟가락'으로는 막걸리에 들어간 치사량의 독극물을 투입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진술한 독극물 투입 시점 또한 실제와 맞지 않는 등 객관적 증거와 자백 내용이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자백의 신빙성을 근본적으로 탄핵하는 결정적인 판단이었다.
이로써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로 엇갈렸던 판결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12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무죄로 바로잡혔다. 한글을 깨치지 못하거나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회적 약자가 수사기관의 강압과 유도 신문 앞에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으로 기록되게 되었다. 다만 재판부는 딸의 별개 혐의인 성범죄 무고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15년간 이어진 비극의 완전한 종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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