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일제 잔재' 용어 청산?…'근로자' vs '노동자' 해묵은 논쟁, 드디어 마침표
61년 만에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게 되었다.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5월 1일의 공식 명칭은 다시 '노동절'로 복원되었다. 한국에서 5월 1일은 1923년부터 노동자의 권익과 연대를 기념하는 '노동절'로 불려왔으나, 1963년 박정희 정부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이 바뀌었다. 당시 날짜 또한 3월 10일로 변경되었다가, 노동계의 오랜 요구를 받아들여 1994년 법 개정을 통해 날짜만 5월 1일로 되돌아온 바 있다. 이번 법률 제정은 날짜에 이어 명칭까지 본래의 의미를 되찾았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근로자'라는 명칭을 '노동자'로 바꾸는 문제는 오랜 기간 사회적 논쟁거리였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근로(勤勞)'라는 단어가 일제강점기 시절, 노동의 주체성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보다는 부지런히 일하며 국가에 봉사하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노동의 자주적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표현이므로, 주체적인 권리 행사와 연대의 의미를 담은 '노동절'로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한 현행 법률 다수에서 여전히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명칭 하나를 바꾸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법체계 전반의 용어 정비가 선행되지 않는 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었다.

이번 명칭 변경은 단순히 상징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휴일 확대로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으로 번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노동절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포함시켜 모든 국민이 쉬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함께 발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로 규정되어 있어, 공무원 등 일부 직종은 정상 근무를 해왔다. 만약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은행과 관공서, 학교까지 모두 문을 닫게 되어 전 국민이 함께 쉬는 날이 될 수 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노동절 법안 처리와 더불어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중요한 법안들을 함께 통과시켰다. 대표적으로 임금뿐만 아니라 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기존에는 퇴직금 체불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가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욱 엄격한 책임을 묻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시 요구되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노동절 명칭 복원과 함께 노동 가치 존중을 위한 입법적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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