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이재명 정부, 폭염 안전 강행군 단속 예고

고용노동부는 12일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폭염 고위험 업종인 건설·물류·유통업종의 안전보건 최고책임자들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본부장은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인 감독이 시작될 예정임을 알리며, 각 사업장이 특성에 맞는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면밀히 수립하고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를 폭염 시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핵심 조치로 꼽으며,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고온 환경에서 장시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동부가 제시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 물 제공 ▲ 선풍기·그늘막 설치 및 작업시간대 조정 ▲ 휴게시설 설치 및 휴식 제공 ▲ 개인 보냉장구 지급 ▲ 119 신고 등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포함한다. 이러한 기본수칙은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방 조치들이다.
김 본부장은 또한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의식이 없는 환자 발생 시 119에 신고하는 등 신속한 응급조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온열질환의 특성상 초기 대응이 환자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아울러 이날 제주도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13∼14일 제주·전남·경남지역에 호우 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기상 예보를 언급하며, 장마철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붕괴·감전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여름철은 폭염과 장마가 번갈아 발생하는 시기로, 각기 다른 유형의 재해에 대비해야 하는 만큼 사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30일부터 48개 지방 관서에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며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현장 점검과 지도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은 이재명 대통령의 안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원인을 분석해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 등으로 발생한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며 "예측되는 사고,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앞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예방 가능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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