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선생님한테 “사귈래요?”가 교권 침해? 법원 판단은?

춘천지방법원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A군 측이 제기한 학교 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A군의 손을 들어줬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5학년이던 A군이 받은 ‘교내 봉사 2시간’ 징계는 무효화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3월 4일, 시업식 직후 A군이 담임교사 B씨에게 한 발언에서 시작됐다. A군은 B교사에게 "선생님 예쁘세요, 저랑 사귀실래요?"라고 말했고, 이를 두고 교사는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A군을 신고했다. 이후 A군에게는 교내 봉사 2시간이라는 징계가 내려졌다.
하지만 A군 측은 "저랑 사귀실래요?"라는 발언은 한 적이 없고, 단지 "선생님 예쁘세요"라는 말만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같은 표현은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호감을 표현할 때 흔히 쓰는 말이며, 성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A군의 나이가 만 11세에 불과했으며, 표현 자체도 교사에게 애정을 얻기 위한 순수한 의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학생의 자필 진술서 등을 근거로, A군이 실제로 "저랑 사귀실래요?"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 발언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일반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남녀 간 육체적 관계를 연상케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A군이 평소 다른 학생들에게 성적 언동을 해왔다는 교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러한 정황만으로 A군의 이번 발언이 성적 의미를 갖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B교사가 A군을 교권 침해로 신고한 시점과 배경에 주목했다. A군은 학기 초부터 학교폭력을 겪어 왔고, 부모와 함께 교사에게 이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피해가 점점 심해졌고, 결국 A군 측은 지난해 9월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일부 학생은 실제로 징계를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이 와중에 A군 측은 같은 해 11월, B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B교사는 그제야 학기 초 A군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교권 침해’로 신고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신고 시점과 정황을 고려할 때, 진정한 교육활동 보호보다는 보복성 대응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A군의 부모에게도 ‘특별교육 이수 6시간’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이 역시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느꼈을 때 담임교사에게 이를 알리고 해결 방안을 요청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교육권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A군 부모가 교사의 대처에 대해 다소 공격적으로 표현하긴 했으나, 이는 학교폭력과 성폭력이라는 중대한 상황에서 나온 정당한 문제 제기였으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발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폭력과 교사 대응의 적절성, 학부모의 교육권 행사 등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는 사안이라고 봤다. 특히 피해 학생과 가족이 학교 측 대응에 문제를 제기한 뒤 교사가 뒤늦게 교권 침해를 주장한 점에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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