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커피 한 잔에 400원 번다? 서울시 개인 컵 사용 시 현금처럼 쓰이는 혜택 제공

컵 포인트제에는 현재까지 86개 매장이 참여하고 있다. 이 매장들은 모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스타벅스와 같이 서울페이 적용이 불가능한 대형 매장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가능한 업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매장이다.
참여 매장은 개인 컵을 가지고 방문하는 소비자에게 최소 100원 이상의 자체 할인을 제공해야 하며, 결제 단말기(POS)에 개인 컵 할인 설정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매장 할인 100원과 서울시 포인트 300원을 합쳐 총 4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페이를 사용하지 않는 시민들도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했다. 개인 컵을 들고 카페에 방문해 일반 결제를 하는 경우, 서울시는 서울페이 포인트 대신 300원 상당의 할인을 제공한다. 이는 카페에서 먼저 300원을 추가로 할인해주고, 후에 서울시가 매장에 해당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또한 참여 매장이 월 1회 '텀블러 데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텀블러 데이에는 개인 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경우 잔당 2,500원의 할인이 제공되며, 이 할인 금액은 서울시가 해당 매장에 정산해준다. 다만 매장당 하루 최대 50잔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다.
컵 포인트제 참여를 희망하는 매장은 공고문·포스터에 기재된 QR코드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서울시 보조사업자의 이메일로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미 참여 중인 매장은 서울시 보조사업자 온라인 카페 게시판과 스마트서울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23년 9월부터 4개월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인 컵 사용 추가 할인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서울페이와 연계한 컵 포인트제를 운용해 약 12만 개의 개인 컵이 사용되는 등 일회용 컵 감량에 성과를 거두었다.
조영창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은 "시민·소상공인 매장이 일상에서 쉽고 부담 없이 개인 컵을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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