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여수 해상 공포의 실체! 5m 거대 생물체 발견에 해경 출동

14일 여수해양경찰서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5분경 여수시 남면 연도 서쪽 약 550m 해상에서 한 어민이 자신의 정치망 어장에 걸려 있는 밍크고래 사체를 발견했다. 정치망 어장 관리선 A호(24톤급)의 선주 B씨는 즉시 해당 사실을 해양경찰에 신고했으며, 크레인을 이용해 고래 사체를 인양한 후 돌산 계동항으로 입항했다.
해양경찰의 조사 결과, 이 고래는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됐으며, 길이가 약 5m, 둘레는 2.5m에 달하는 대형 개체였다. 밍크고래는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서 지정한 보호 대상 해양포유류로, 국내에서는 불법 포획 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해양경찰은 고래 사체의 외형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작살이나 포경총 등을 사용한 불법 포획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경은 이번 사례가 자연 폐사 또는 어망에 우연히 걸려 사망한 '혼획' 사례로 판단하고, 선주 B씨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국내법상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국제적인 해양생태계 보호 노력에 동참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고래류는 법으로 엄격하게 보호받는 해양생물로,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할 경우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혼획되거나 폐사한 고래류를 발견할 경우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연안에서는 밍크고래를 비롯한 다양한 고래류의 출현이 자주 보고되고 있다. 해양생태계 전문가들은 이를 해양환경 변화와 먹이 자원의 이동 패턴 변화 등과 연관지어 분석하고 있다. 특히 남해안은 고래류의 이동 경로로 알려져 있어, 어민들의 어망에 우연히 걸리는 혼획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은 고래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 포획 및 유통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혼획된 고래의 신고 절차와 처리 방법에 대한 교육도 어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어, 해양생태계 보전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자연 폐사하거나 혼획된 고래를 발견할 경우, 해양경찰은 고래의 상태와 크기, 종류 등을 확인한 후 적절한 처리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이는 해양생태계 보호와 함께 어민들의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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