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사
이수정 측, ‘李 아들 군면제’ 글 관련 처벌 의사 확인 요청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허위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 측 의사가 수사 기록이나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취지다.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비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당협위원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수사 기록에도 관련 의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명예훼손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재판부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만약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됐다면 1심 단계에서 인적 사항을 받아 합의 교섭을 시도하는 등 방어권을 보다 충실히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 부분이 확인돼야 공탁 절차 역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선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신청된 당시 보좌관에 대한 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관련 쟁점을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카드뉴스 형식의 게시물을 올리며 이 대통령의 장남은 온라인 도박과 정신질환으로, 차남은 허리디스크로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는 허위 내용을 적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게시물에는 이 대통령 가족 전체를 겨냥한 모욕적 표현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게시 내용과 달랐다.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당협위원장이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정보를 게시해 후보자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의 학력과 사회적 지위, SNS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게시물의 영향력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출처를 확인할 시간적 여유도 있었음에도 검증 없이 게시했다고 봤다. 특히 보좌관을 통해 허위 사실임을 확인한 뒤 게시물을 삭제한 정황을 들어, 허위성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충분했으며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명예훼손 혐의 성립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 확인이 적절했는지, 또 피고인 측 방어권 보장에 미비점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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