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사
檢, 전재수 '꽃길' 깔아주기 논란 가열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해 온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합수본은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들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 결정은 전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바로 다음 날 발표되어 파장이 거세다.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시계를 받고, 이듬해 자서전 출판 비용 명목으로 추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당시 통일교 내부 관계자의 구체적인 진술까지 확보되었던 터라 이번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이 전 의원의 부산시장 후보 확정 직후에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권이 꽃길을 깔아준 것'이라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 장동혁 대표는 범죄 혐의자가 버젓이 시장 후보로 나서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보좌진의 증거인멸 혐의는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진 반면, 정작 금품 수수 당사자로 지목된 전 의원에게는 면죄부를 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윗선의 지시 없이 보좌진이 스스로 증거를 인멸했겠냐"고 반문하며,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특별검사 도입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진 수사였다는 깊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검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불기소 처분은 전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직후 발표되어, 야권에서는 이를 '이재명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는 수사기관이 바치는 축하 선물'이라는 비판까지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전 의원의 후보직 및 의원직 사퇴와 함께, 민주당을 향해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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