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사
사상 첫 '내란 재판' 생중계… 윤석열 측 "여론몰이용" vs 재판부 "국민 알 권리"

재판부는 이례적인 궐석재판을 이어가는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점, 교정 당국이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인치가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을 주된 근거로 들었다. 또한, 피고인의 출석 문제로 재판 절차가 무기한 지연되는 것보다는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공익적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처음으로 재판 중계를 허용한 결정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했다"고 명시했다. 다만, 증인신문 장면은 중계에서 제외했는데, 이는 증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보호하고, 다른 증인들이 방송을 통해 증언 내용에 영향을 받아 진술이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열린 공방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재판부의 더욱 단호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최근 다른 사건의 재판에는 출석한 사실을 지적하며, "공판기일 출석 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재판 자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사법 절차의 권위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태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에 특검은 재판부에 구인장을 발부하는 등 보다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하며 재판 지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와 함께 재판 자체의 '위헌성'을 불출석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우며 강하게 맞섰다. 변호인은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위헌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이 해소되어야 출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재판 절차의 정당성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재판 중계 결정에 대해서는 "검증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증언을 중계해 여론몰이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재판이 여론재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재판의 공정성 문제를 들어 특검 측 주장과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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